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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에 출근하려 차로 향하는데 누군가 내 차를 받고 달아난 흔적이 보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뺑소니 사고 발생시 보상받는 절차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정부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뺑소니나 무모험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가 어디에서도 보상 받지 못할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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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장사업
    자동차손해배상 신청하기

     

     

     

    보장사업 대상자

     

    적용대상

     

    1.보유자를 알 수 없는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자

     

    2.의무보험(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미가입한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자

     

    3.도단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자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적용제외

     

    1.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UN군 보유차, 미군보유차)

     

    2.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로 인한 사고 피해자(골프장용 카트등)

     

    3.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4.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민 · 형사합의금 등)

     

    5.공동불법행위* 사고로,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고 피해자

    *연쇄추돌사고 등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6.무보험, 뺑소니, 낙하물 사고로 물적피해만 입은 피해자

     

     

    신청절차

     

    신청 절차엔 반드시 경찰서 신고가 필요합니다.

     

    보장사업대상 피해자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청구 

     

    보상금 청구자료

     
    [필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필수]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hwp
    0.08MB

    [작성예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작성예시]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손해보상금 지급청구서 다운로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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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필수]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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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정부보장사업 보상금의 지급 등을 위한 개인정보동의서 
     
    가불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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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예시]가불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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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교통사고사실확인원(경찰서) 또는 교통사고접수증(경찰서)
     
    [필수]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청구서류(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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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보장사업
    정부보장사업 신청하기

     

    청구기한

     

    손해의 사실을 안 날 (통상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 이내 

     

    보상절차

     

    사고접수(책임보험 가입 및 이중청구여부 확인, 승인번호 신청)

    피해자 손해 내역 확인

    보상금 지급처 확인

    보상금 결정내역 통보

    손해보상금 지급

    보상처리 종결

     

    보장사업 보상한도 금액

     

    1.사망의 경우

     

    2016.3.31 이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원

    2016.4.1 이후사고: 최저 2,000만원 ~ 최고 1억 5천만원

     

     

    2.부상의경우

     

    정부보장사업

     

    3.후유장애의 경우

     

    정부보장사업

     

     

     

    자주하는질문

     

    1.질문

    저는 영업용 택시기사인데 비번 기간 중 제 차를 운전하다 뺑소니차에 받쳐 부상을 당해 치료 중입니다. 영업용 택시 기사는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던데 사실인가요?

     

    답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보상받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없으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근무시간 외에 개인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당했으므로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없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질문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무보험 49cc 오토바이에 치여 부상을 당했는데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자동차관리법의 개정(2011.5.24 공포, 2011.11.25 시행)으로 50cc 미만 이륜차도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포함됨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11.11.25일 이후 발생된 50cc 미만 이륜차에 의한 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3.질문

    보험기간이 끝난지 모르고서 아내를 태우고 시장에 가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버스와 충돌하여 아내가 다쳤는데, 이때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위의 경우 배우자가 자배법 제3조의 규정상 "다른 사람"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으로 "다른 사람"이란 "운행자 및 운전자(운전보조자) 이외의 자"를 말하는데 이는 공동운행자성(운행지배, 운행이익)의 여부에 따라 타인성 인정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바, 차량구입비 및 평소의 차량이용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타인으로 인정될 경우에 한해 보장사업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