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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0~5세까지 최대 54만원 까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해 주니 해당하시는 부모님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4년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부모가 되신걸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신청 안하면 못 받으니 빠르게 신청하시길 바라며 많은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널리 알려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