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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모가 되시거나 자녀 계획이 있으시면 꼭 알아두셔야 할 출산 혜택과 지원금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각 지역별로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첫만남이용권
신청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받은 아동
지원금 : 출생아당 200만원
*24.1.1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는 첫째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지급방식 : 원칙은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지급, 예외로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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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가정양육수당 지원
지원대상 :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지원금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원 (장애아동 10~20만원, 농어촌아동 10~15.6만원)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
셋째. 부모급여 지원
지원대상 :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 지원 (0~23개월)
*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소득 기준 없음
지원금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넷째. 모성보호육아지원(출산 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지원대상 : 출산전과 출산후 휴가,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와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로서 출산 여성
*선정기준은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지원금
- 출산 전 후 휴가급여 통상임금의 100% 지급
- 예술인 출산 전 후 급여로 보수 100% 지급
- 육아휴직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 지급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나머지 통상임금의 80%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니 지금 자신에게 맞는 혜택과 지원금을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