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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 34세 청년 중 자격이 맞는 다면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 안하면 못 받습니다.
월세 지원 :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24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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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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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내용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 지원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하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12개월분 지원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하고 지원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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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 제외대상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에 거주하는 경우
- 1실 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정부에서 시행 중인 월세지원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종료 후 신청가능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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