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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의 구직촉진수당을 알고계신가요? 나라에서 구직활동을 돕고 지원금을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여주어 성공적인 취업을 돕는 제도 입니다. 6개월 동안 50만원 지급 또한 취업에 성공하면 1년동안 2회 취업성공수당 150만원까지 지급
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제도의 일부인 구직촉진수당은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취업을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지원 대상 (I유형)
♣ 요건심사형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원(15~34세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5억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 선발형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단, 15~34세의 청년(병역의무 이행기간 가산_최대 37세)은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면서, 취업경험 무관)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4년 1,337,067원)를 넘는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노동시장이행형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지원대상과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제도를 이용하여 지원금 받으시고 취업 성공에 이루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