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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로 개편(2014.12.30)되면서 그 안에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대상자의 소득 · 주거형태 · 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4인기준 약275만원) 이하 가구일 경우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 마이홈 홈페이지(http://www.myhome.go.kr) "주거복지서비스-주거복지안내-자가진단“ 메뉴를 활용하여 주거급여 수급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차급여의 지급 기준 (2024년)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자가가구 주택 지원
※ 경·중·대 보수 범위별 기준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나라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수 없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빠르고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