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라에서 0~5세까지 최대 54만원 까지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해 줍니다. 신청한 날부터 지원해 주니 해당하시는 부모님은 빠르게 신청하세요 (2024년 기준)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전국 어디서나) 지원대상 어린이집 이용 영아(0~5세 반)로 국적,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자 지원내용 • 보육료 지원- 지자체에 보육료 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지원- 단,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변경 신청한 경우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일부터 해당 월 보육료 지원, 16일 이후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원※ 보육서비스 간 변경 기준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사항은 문의 ※ 단,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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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