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9월 30일까지 이자환급을 신청하면 10월 8일부터 15일까지 최대 150만 원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마감 9월 30일 이니 신청 바로가기 클릭하셔서 반드시 신청하세요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대상: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등의 중소금융권에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해당됩니다.요건: 대출을 받은 후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경우, 이자환급 신청 이후 분기별 환급기간에 맞춰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신청 기한: 9월 30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환급금은 10월 8일부터 15일 사이 지급됩니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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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5. 0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