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을 지원하는 정부지원금입니다. 지원대상 지급대상 농지※ 및 농업인※※ 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대상농지 : 논농업(1998~2000년), 밭농업(2012~2014년), 조건불리(2003~2005년)에 이용된 농지※※ 대상농업인 : 2016년 이후 직불금 수령자 또는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소농직불금 : 농가당 130만원농지면적(0.5ha 이하), 농촌거주기간, 영농종사기간 등 소농자격요건(8개 항목)을 충족한 경우 직불금 지급 ♠ 면적직불금 : 면적당 역진적 단가 적용품목에 관계없이 논/밭, 진흥/비진흥 지역을 구분하여 직불금 지급 ♥ 지급시기11~12월 신청방법• 비대면 신청(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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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3. 05:06